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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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30분 조 대표와 민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주장했으나, 조 대표 등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한때 임원으로 있던 IMS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에 부당하게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한 배경에 김 여사와의 친분이 적용됐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IMS모빌리티가 투자받은 금액 중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추정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원 상당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이에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 및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 대표는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이 IMS모빌리티를 압수 수색하기 직전 PC를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특검의 ‘집사 게이트’를 겨냥한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