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 쟁점별로 다수 범죄사실에 관해 심리가 진행되다 보니 항소이유서에서도 기재했듯 사실관계가 파편화되는 법률적 평가를 받게 됐다”며 “그래서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재판 개입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등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일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관 블랙리스트’로 불렸던 ‘물의 야기 법관’ 작성 지시에 대해서도 “변칙적인 징계 수단 또는 문책 수단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 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법률가, 그것도 검사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법조계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검찰의 성찰이 없어 참 슬프게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고 전 대법관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 및 엄격한 증거 원칙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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