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협회에 종합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증거금포함 CFD 명목잔고는 전날 기준 2조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거래 재개 시점(2023년 9월 1일)의 1조2703억원과 비교했을 때 70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앞서 CFD 시장은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되며 2019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2023년 SG증권발 사태로 한시적으로 중단되며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당시 일부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규제안이 나오기 전까지 CFD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CDF는 주식 등의 실제 자산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사실상 주식투자와 동일한 투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매수와 매도 양방향 포지션에서의 투자가 가능해 주가 상승뿐 아니라 하락 시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CFD 해외주식 잔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과거와 다르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의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해외 주식시장 CFD 잔고는 2053억원에서 729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와 함께 CFD를 통한 투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세제 혜택 측면이 자리하고 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2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반면, 해외주식 CFD는 절반 수준인 11%만 과세되어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내주식 또한 배당수익의 15.4%가 과세되는 반면, CFD를 통한 배당수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인 11%가 적용된다. 아울러 배당과 이자 등의 금융수익이 2000만원을 넘어서도 CFD는 금융소득종합과세나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CFD 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세재 개편 효과의 수혜로 하반기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재 개편안과 관련해 대주주 요건 회피 등 절세를 위한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보다 CFD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되면, 절세 목적의 CFD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