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최대 0.2~0.5%p 제공하고, 우대보증료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창업(2조원), 성장(3조5000억원), 경영애로(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의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 수준이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조5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원을,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도 함께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해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는 경우 차주별로 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안내 사유를 구체화해 차주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수용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했으나, 상호금융권은 해당 감독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 범위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권도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동참한다.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 필요 시점과 보조금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건의에 따라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대출은 한도 600만원 규모로, 연 4만명, 약 2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며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