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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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촬영과 반포 등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일부 정보를 암시했다”며 “촬영과 반포 행위의 법정형에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유포된 촬영물을) 개인 비용을 들여 삭제 작업을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고, 유출된 정보는 피해자를 식별할 정도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특히 황의조가 피해자를 위해 2억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런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은 2023년 SNS 등을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개제된 영상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2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켰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7월 황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지난해 열린 1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범행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비록 제3자의 의해 범행이 유포돼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테지만, 피고인도 이 범행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황의조는 이날 2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