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A양을 800m 쫓아가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박대성은 경제적 어려움 및 가족 간 불화, 사회적 고립 등의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국민적 충격,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얼굴 사진과 신상 정보를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박대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들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갔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동딸이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으며, 남겨진 유족들은 딸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해 5월 항소심 재판부도 “전국민적 공분을 샀고 피해자와 유족의 참담한 고통에 대해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박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계기로 평생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참회·속죄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이후 박대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