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타인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3차례에 걸쳐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A씨의 전 여자친구를 출연시키는 방법 등으로 A씨가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이씨 측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A씨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제역이 공개한 형사 판결문에서 정한 공개 대상 범죄 내용은 일부 범죄사실이고, 공개 기한도 5년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2심도 “신상 공개로 입게 되는 A씨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고 구제역은 공개 기한이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했다”며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채널로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불특정 다수여서 피해 정도가 매우 커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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