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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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3년 12월 13일 발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마 가능성만을 암시하면서 며칠 뒤 있을 여론조사에 20대로 참여해달라고 말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총선 출마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말만을 가지고 이를 선거운동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해 1월 9일 같은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의 경우, 이미 발언 이전인 같은 해 1월 2일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 시 해당 발언은 선거운동임이 인정되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일상적 발언·통상 정치 활동·당내경선 기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자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황한 피고인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의 양형에 대해선 다선 의원임에도 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과, 확성장치 사용으로 가해지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해와는 거리가 먼 점 등을 모두 고려한 뒤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 및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을 상대로 출마 각오를 밝히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그 발언 내용 또한 공정성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단정적 표현으로 앞선 사전선거운동을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 측은 “피고인은 덕담을 위해 지인 회사의 교육 장소에 참석했다가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해당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