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사진=이기봉 기자
▲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9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에 찬성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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