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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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약사 A씨 등이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B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20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가에 위치한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개설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보건소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원고들 약국의 매출 중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규 약국 개설에 따라 인근 약사들이 조제 기회를 상실한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고 2심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