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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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날(11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 미술 교원 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무시험검정으로 교원자격증으로 취득한 바 있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올해 7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한 뒤 교육청 측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이에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5일 청문회를 열었으나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사에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청문단은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판단하고 교원자격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