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각급 법원장들과 함께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지만,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이달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과 관련해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주요 논의 의제는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선정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여부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했다며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광복 직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4·19 혁명 직후 3·15 부정선거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두 차례뿐”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특별재판부가 허용되려면 헌법에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군과 같은 특수성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재판관의 독립과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는 헌법에 근거가 전혀 없고 군과 같은 특수성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제외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명해 재판부 구성에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법원행정처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 속한다”며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상황 속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에 대해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의제들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회의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행정처는 회의가 끝난 뒤 전체 법관의 의견을 모은 공식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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