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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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시 선임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인권담당관의 조사 및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 휴가 명령을 받은 A씨는 무단으로 출근해 사무실에서 부서장인 B씨에게 약 5분간 여러 차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2020년 4월 서울시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의결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듬해 1월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3년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상급자 모욕만을 징계 사유로 인정해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지난해 1월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의결했고 같은 해 2월에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징계사유)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인사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 청구를 했으며, 인사위원회가 견책 처분으로 변경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욕 발언을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재판에서 “부서장에게 한 발언은 그가 선행한 신고 교사, 불법 조사 및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응한 정당행위”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해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급자 모욕은 선행 판결에서도 인정된 징계사유이고 해당 판결은 확정돼 추가 조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해 모범이 돼야 할 선임주무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단순한 상급자 모욕보다 그 비위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서장이 원고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유발했다거나, 원고를 해임할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성희롱 신고를 교사하는 등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