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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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11일 후레쉬퍼스트가 제조하고 GS25가 판매한 삼각김밥 2종에 대해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제품은 이달 1일 생산돼 2일까지 유통된 ‘두번구운김참치마요’(162g)와 ‘두번구운김참치마요’(117g) 삼각김밥이다.
연구원 측은 검사 결과를 해당 제조업체가 위치한 인천 서구청에 통보했으며, 제조 과정이나 유통 단계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업체가 대장균 등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되며 업체에는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 수위도 강화되는데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해 GS25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재료부터 생산 공정,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더욱 엄격히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