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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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반지하가 없는 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한 사례도 실적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H를 통해 받은 ‘반지하 주택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반지하 매입 목표치는 1만2251호였으나 실제 매입은 4591호에 불과했다.
이 중 매입 호수의 35.4%인 1624호가 반지하가 없는 주택이었다.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은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살던 세 모녀가 폭우로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서울시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SH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고, 새로 짓거나 기존 지하층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발표 후 그해 10월 사업을 시행했다.
매입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며 공동주택은 반지하세대 매입을 전제로 반지하 단독 또는 반지하 세대를 포함한 전체세대의 1/2 이상의 신청 시 매입할 수 있다.
또한 침수 이력이 있거나, 시에서 2022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자치구,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반지하주택은 우선매입대상이다.
매입 절차는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신청, SH의 검토·현장 조사, 감정평가·가격 선정 등을 거쳐 소유자와 SH의 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사업 유형은 기존 반지하 주택을 SH가 매입 후 폐쇄하거나 비주거용으로 관리하는 기축과 반지하 주택 철거 후 지상층만 있는 주택을 새로 짓는 신축으로 나뉜다.
기축은 서울시의 반지하 예산이 투입되며 신축은 반지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아도 반지하 멸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H가 신축을 위해 매입한 주택 2710호 중 반지하가 있는 주택은 1086호(40.1%)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1624호(59.9%)는 반지하가 없는 주택이었음에도 SH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실적을 포함했다.
전체 매입 호수인 4591호로 계산하더라도 35%가 넘는 수치였다.
이에 대해 SH 측은 사업 시작 당시 기준과 집계 방식이 현재와 달라지면서 혼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SH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2022년 반지하 매입사업 당시 신축약정 매입공고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다”며 “철거 후 신축된 지상층까지 모두 매입 실적에 포함해 집계했고 이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매입공고는 반지하 포함이 필수가 아닌 우대 조건으로 변경됐다”며 “기존 집계 방식이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산정 기준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의 기축 사업의 예산도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축 매입 목표 호수는 5755호였으나 실제로 매입한 주택은 1881호(32.7%)에 그쳤다.
또한 2023년과 2024년에는 예산 불용률이 각각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기후로 인해 매해 여름마다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실적 부풀리기와 저조한 집행률은 시민 안전과 주거 복지를 외면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