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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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와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한 조각투자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거래가 정식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질 수 있게되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샌드박스 방식으로 운영되던 장외거래소 인가 기준이 제도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설립을 위한 투자중개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세부 요건을 마련했다.
 
먼저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60억원으로, 전문투자자만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보다 낮은 30억원을 충족하면 된다. 인력요건의 경우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전산전문인력 8명 등을 확보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에 있어 준수해야하는 업무 기준도 마련됐다. 장외거래소는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간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 정보 공시도 진행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를, 조각투자는 기초자산 운용현황과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 거래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한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 체결이 가능했으나, 제도화 이후 증권사 간 결제도 허용된다.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간 거래가 가능해 유동성 증가 및 시장 효율성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와 증권사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되며, 투자자들에게 상품 비교와 선택에 있어 더욱 편리한 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장성이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및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장외거래소가 마련되어 일반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금성 확대를 통한 투자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이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와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 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 발행,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통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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