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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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6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과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기재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탄압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구속으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특검은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고 재판부도 민주당에게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탄압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을 통한 야당 탄압과 말살, 정당해산 프레임, 패스트트랙 사건 (유죄) 구형, 권성동 의원 구속,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운을 뗐다.
장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면서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지금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금은 야당이 죄인 시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 사퇴, 패스트트랙 재판을 통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싸워나갈지 고민하겠다. 이번 주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당연히 이뤄져야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권 의원이 구속됐다”며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을 담은 쇼핑백을 받은 의혹, 지방선거 당시 공천 청탁 정황까지 구속의 필요성을 이미 차고 넘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거짓’ 운운하며 동정을 호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임해 국민 앞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회에 국정농단 세력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