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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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이 발표한 성명문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직원들에게 ‘회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에 동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정보보호·언론 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 등 동의 페이지로 이동하고,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시스템에 접근이 불가하도록 해 강제로 동의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의서 내용 중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직원들을 잠재적인 영업기밀·정보 유출자로 특정했고, 구체적인 상황 공유나 조사 없이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사내 공식적인 협의 기구가 있음에도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강제적으로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카카오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 사내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한 유출 정황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휴대폰 포렌식이 실시될 경우, 단순한 업무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 사생활 전반에 걸친 정보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노조는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내부 시스템인 사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 등에 접근할 수 없어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전날(17일) 오후 2시부터 ‘정보 보호·언론 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 동의 의사 철회서’ 연명에 돌입한 상황이다.
해당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전체 조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승욱 카카오노조 지회장은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서명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곧 집계를 통해 내일(19일)이나 오는 월요일(22일)쯤 발표할 생각”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은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업무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만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나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본지에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의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준수 서약을 진행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며 기존 제도를 보완해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 모두가 보안 의무를 다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약만으로 임직원의 기기 열람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별도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되며, 대상은 업무 관련 데이터로 한정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서 지회장은 “사측 입장에는 신뢰가 없다”며 “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