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초코과자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18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초코과자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사무실 내 초코파이를 훔쳐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의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헛웃음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00원 상당의 물품을 허락 없이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절도 의도가 인정된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저희가 금액이 적은 사건인데도 항소심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장소는 냉장고와 정수기가 있는 사무실로, 누구든 드나들 수 있었다”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들어올 때 특별히 주저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상황을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둔 간식을 두고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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