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통해 정책금융과 금융회사 규제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정책금융의 경우 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 제공과 부동산 금융을 축소하며 기술금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메가프로젝트 발굴도 나선다. 금융위와 산업부처, 산업은행이 창구 역할을 하며 산업계와 소통해 국내 산업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프로젝트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후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금융권 관계부서 책임자 및 산업계, 사업부처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조정한다.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RW) 기준도 개선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 예외적으로 250%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250%, 예외적으로 400%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가 적용된다. 또한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혹은 벤처캐피탈에 한해 RW 40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정을 통해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평균 24b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펀드 투자 관련 RW 기준도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RW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권과 관련해서는 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손실 대비 활용 가능 자본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규제다. 현행 규제상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위험이 실질보다 과다 산출되어 투자 유인이 저해됐지만, 측정방식 합리화를 통해 투자 유인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검토하고 다음달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전환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TF를 구성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바로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그 특성에 부합하는 참석자로 구성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금융권과 금융 수요자 모두에게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