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우전 전 총장은 21일 오전 9시 54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청사 안으로 들어서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관으로 일관했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원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심 전 총장은 간부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해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계엄 직후 대검찰청은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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