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전날(21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출석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3시 36분께 퇴실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심 전 총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해명했는지’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았는데 어떤 부분 해명했는지’, ‘심경이 어떤지’, ‘판단에 후회는 없는지’ 등의 질문도 이어졌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심 전 총장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 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심 전 총장은 간부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여당과 시민단체는 같은 달 심 전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원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 6월 특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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