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결심 공판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아이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부모님을 찾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으며 어린 나이에 일순간의 삶과 기회를 빼앗겨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김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다만, 그는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과 관련해 가정불화 및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이 겹친 명씨가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하늘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수사기관이 포렌식한 명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살인 연습’,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오는 등 계획범행 정황도 발견됐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확정된 바 있다.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으며 명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심신미약과 낮은 재범 위험성 등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변호인 입장으로 봤을 때 변소할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며 “성실한 교사이자 어머니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영향으로 일으킨 범행이며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증명됐고 이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해 단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명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유족과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 많은 분께 슬픔을 드려 사과를 드린다”며 “사건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으며 감옥에서 힘들 때마다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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