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현안 청탁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 총재는 전날(22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약 5시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입소 절차를 밟은 뒤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특검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 자진 출석했던 점과 증거 인멸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만으로 한 총재를 구속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정치자금법 위반)하고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교단 자금으로 김 여사에게 건넬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총재가 2022년 2~3월 자신을 찾아온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들로 추정되는 11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통일교 신도들이 당 대표 당선에 개입했는지 대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한 총재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단독범행의 경우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의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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