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 당국이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평균 값은 30.64%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용률을 나타낸 곳은 NH농협은행으로 42.9%를 기록했다. 이어 신한은행(35.4%)과 하나은행(31.0%)이 뒤를 이었으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6.2%, 17.7%를 기록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개인이 승진,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은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신용대출’, ‘카드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최근 금리인하요구권은 정부의 ‘포용금융’ 행보와 맞닿아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통해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하는 ‘금리 경감 3종세트’에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약 1680억원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 있다.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수용률 편차는 25.2%포인트에 달한다.
 
다만, 업계에선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별 차주 구성이 상이하고 심사 내부 기준 신용심사 기준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은행입장에서 보면 금리라는 것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 산정 방식인데 이를 산정하는 방식이 각각 다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모든 은행이 금리 산정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업계도 차주 구성으로 인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KB·신한·하나·우리금융·NH)들의 경우 차주가 상대적으로 우량한 반면, 5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은 중·저 신용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차주들의 신용도 향상 요인이 높다.
 
이에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차주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미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수용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은행에서 금리 산정시 신용점수와 같은 외부에서 측정된 기준을 반영해 차주의 위험 프리미엄 측정한다”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여부에 있어 내부 평가가 아닌 외부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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