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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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보료 18개월분 1447만9000원을 내지 않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 1576만6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 기준 상한액은 87만~780만원, 2024년 기준 상한액은 87만~1050만원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고액 장기 체납자’들도 제한 없이 환급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 중 1926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았다. 이들의 체납 금액 합계는 390억3265만원으로, 환급액은 18억934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체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건보료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 중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는 더 많았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8만9885명이 1년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았으며, 이들의 체납 금액은 1469억9380만원, 의료비 환급액은 852억7714만원에 육박했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보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규정된 일부 비용부담에 ‘공단은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미화 의원은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 맹점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