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700만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약 30만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범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91만5400건으로 2023년(666만7442건)보다 약 3.72% 증가했다.
 
이중 민사사건은 470만9506건(68.1%), 형사사건은 181만9492건(26.3%), 가사사건은 19만2530건(2.8%)이었다.
 
전체 접수건수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87만979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3.39% 증가했으며, 형사본안사건도 34만7292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 사건은 민사·가사·행정·지식재산·선거·형사공판·치료감호사건 등으로 구성되며 본안외 사건으로는 민사조정·집행·비송사건, 행정신청, 형사약식, 소년보호·가정보호 사건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 대비 3.24% 늘었다. 항소심과 상고심 접수 건수는 각각 5만9475건, 1만4958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32% 23.09% 증가했다.
 
다만,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지난해 접수 건수는 1만3026건(7.2%)인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공판사건은 1심에서 23만9981건으로 1.3%, 항소심은 8만2162건으로 3.4%, 상고심은 2만4998건으로 18.0% 각각 늘었다.
 
반면, 재판상 이혼 사건은 지난 2022년 2만9861건, 2023년 2만7501건, 2024년 2만6849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가정법원·지방법원·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848건으로 전년(5만94건) 대비 1.5% 증가했다.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989명(60.7%)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1만241명으로 33.1%를 차지했다.
 
아울러 전자소송의 활성화로 지식재산·민사·행정 등 사건의 전자소송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사건과 행정 소송 1심 사건은 각각 620건, 20878건이 접수됐으며, 모두 전자소송인 것으로 기록됐다.
 
또한 민사 전자소송도 제1심 합의사건 2만8892건, 단독사건 26만8622건, 소액사건 50만6956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9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사법연감은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통계·기록집으로 법원 조직과 인력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판사 정원을 늘리는 판사정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난 1월부터 시행됐으며, 심리 단절과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장과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예규 개정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피고인이 금전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명문화하고 사건검색시스템에서 소송관계인명을 비실명으로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원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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