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추모하는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2024.06.19. 사진=뉴시스
▲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추모하는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2024.06.19.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기 훈련 과정에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둘 이상 행한 실체적 경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