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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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에 보고문을 보내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하는 등의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민주노총을 거점으로 하는 지하당 비밀조직으로서 ‘지사’가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조직된 비밀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총파업 등 사회 현안 대응도 민주노총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됐다거나 탐지·수집한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등 국가기밀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