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등을 상당 부분 복구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기하는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한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가능 범위는 기본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과 보복 범죄로 한정한다.
 
앞서 2022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를 상당 부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마련했고, 이로 인해 부패 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 등이 포함됐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8월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해당 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복원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검찰청법의 본래 취지에 맞춰 검찰 수사권을 다시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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