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 후보도 바꿔치기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말로가 혹시 아니었나”라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귀연 판사는 의견서에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므로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며 “사법의 독립이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조 대법원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은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인물들과도 제기되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