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올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피해 복구 비용에 국민 세금 1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6~7억원의 2배의 가까운 수치다.

세부 내역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 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 1억1500만원 등이다.
 
앞서 올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당시 이에 반발하던 지지자 등 수십 명이 서부지법 앞에 모여 법원에 난입하는 등의 폭력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법원 집무실 등에 무단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경찰과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방화를 시도하는 등의 불법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가해자 다수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달 16일 기준으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은 129명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이다.
 
특히 폭동 당시 건물 내부에 방화 시도를 하고, 법원 7층까지 침입한 이른바 ‘투블럭남’ 심씨가 사태 가담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내릴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들었다”며 “합리적인 비판은 불법적인 폭력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원이 입은 피해 복구 비용이 막대한 점을 들어 가해자들에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차장은 지난 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해액 전액을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손배 청구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불법 난입· 폭력에 대해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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