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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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이들의 신분은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전 그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공익법무관으로 법조 경력 7년, 9년 후배인 A 변호사, B 변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이들에게 격려차 밥을 사줬으며 코로나 사태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만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였던 것으로 윤리감사실은 파악했다.
또한 휴정기 무렵인 지난 2023년 8월 9일에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만났으며, 교대역 인근 식당에서 2시간가량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한 뒤 2차로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술집으로 이동했다.
지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조사에서 2차로 이동할 때 어디로 이동하는지 듣지 못했고 술집 내부가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는 술이 나오기 전 남성 종업원에게 부탁해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술 한두 잔을 마시고 먼저 일어났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 부장판사가 나간 뒤에 두 변호사는 술을 마셨고, 결제는 A 변호사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재판부터 동석자들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사진을 찍었던 2023년 8월 9일 이후 지 부장판사가 두 변호사를 만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근무하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며 그와 동석자 2명이 함께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