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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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일선 지검장과 현직 검사장들까지 대검 지휘부를 향해 권한쟁의심판 추진과 책임론을 공개 제기하고 나섰다. 현직 검사들의 사의 표명도 잇따르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지난 28일 공동명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성명에는 김종구·김경환 전 장관을 비롯해 송광수·김종빈 전 총장 등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다수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탈려졌다.
국회에서도 검찰청 폐지안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지난 25일부터 4박5일 동안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치면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강제 중단한 뒤 가결했다.
특히 일선 검찰 지휘부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29일 내부망에 글을 올려 “국회의 입법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검찰’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이다. 이를 법률로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도 대검 지휘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까지 대검에서 보여준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의 모습과 업무 처리 방식을 보면, 향후 1년간 대행께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를 만들어 가실지 믿음이 들지 않는다”며 “대검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저희들은 대검이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는데, 지난 주말에 대행께서 ‘법무부와는 의견이 일치된다’는 말씀까지 하신 것을 보면서 향후 검찰과 법무부가 입장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대행님과 대검이 저희들의 충언을 잘 전달하실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이 없어진다”며 “2000명이 넘는 검사들과 1만명이 훌쩍 넘는 수사관, 실무관, 행정관 등이 향후에 펼쳐질 운명을 알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정이 이러한데 검찰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대검에서는 그저 조용하다”며 “뭘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니, 누구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으니 좀만 기다려 달라는 말도 없다. 결과적으로 구성원에게 송구하다는 등의 입장 표명도 없다”고 직격했다.
또 “대검 차장님께서는 검찰의 장의사를 자처하는 사람에게 검찰개혁의 고견을 물으셨다 들었는데, 그 장의사님이 외부 행사 때문에 바쁘셔서 답을 안 줘 아무런 메시지를 못 내시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정 연구위원은 “모두가 엎드려 시일야방성대곡을 읊어야 하는 이 시점에, 작은 지청의 부장 혼자만 외로운 결단을 했다”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현재 수뇌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 반발은 곧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에 이어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더 이상 검사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형식적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