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람픽쳐스는 역량을 인정받은 김은희 작가와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 계약을 체결해 거액의 대금을 받는 등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인수한 행위 자체로 피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약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더 낮은 가격으로 인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서는 “횡령금의 규모가 12억5000만원에 이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점, 사후적으로나마 피해가 전액 회복됐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회사 매각을 대가로 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5000만원,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김 전 대표 측은 “2019년 1월 회사에 영입된 이후 본사 핵심 관계자들과 이사회에서 인수 대금을 포함한 바람픽쳐스에 가치평가 등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가 인수로 (카카오엔터가) 319억원가량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적당한 인수액을 확정하지 않는 한 손해액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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