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준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경기북부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지난해 7월 준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경기북부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신도 성추행 및 사기 등의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및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구속된 뒤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이날 노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으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지자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앞서 허 대표는 그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 여신도들에게 상담을 핑계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신도들에게 영성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지난 2023년 12월 허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허 대표가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추행했다고 보고 혐의를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해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도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허 대표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 대표는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라며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 검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100%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범죄를 했다면 강의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저를 찾아오겠나.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 등 8번을 나갔는데 정치자금법은 제가 전문가”라며 “지금 5~6개월 구속돼 있는데 왜 구속돼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후 검찰은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 등 전 법인 이사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심문에 앞서 최씨가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이에 고소인들이 “지금까지 비공개로 재판하고 피해자를 내보내는 게 뭐하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고 법원 관계자에 의해 강제로 퇴정 조치됐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돈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에서 (허 대표) 개인으로 대여할 때 법인에 이득이 될 것인지 판단해 이사회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이자 등도 받았다”며 “법인에서 대여 받은 돈 대부분은 부동산을 샀고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법인과 영성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