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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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지난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보안사고 사건에 대한 보안감점 기간을 당초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로 1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과 관련해 임직원 등 9명이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 촬영 및 유출한 혐의로 기소 및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판결이 확정돼 이에 HD현대중공업은 1.8점의 보안감점을 받았다.
방사청은 해당 사건과 판결들을 동일 상건으로 보고 첫 판결 시점인 2022년 11월을 기준 삼아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방사청은 두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해석해 2023년 12월을 기준 삼아 별도의 보안감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1월까지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으면서,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을 받게 된다.
방사청은 향후 HD현대중공업의 경쟁입찰 참여시 해당 보안감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KDDX 사업이 경쟁 입찰로 진행될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HD현대중공업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방사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방사청이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은 여러 명이 기소된 경우(동일사건이나 복수의 사건)에는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시’부터 3년간만 감점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며 “당시 당사 임직원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고 이에 방사청은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일인 2025년 11월 19일까지가 보안감점 적용일이라고 당사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이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 상식적 설명을 결여한 채 갑자기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편 KDDX 사업은 KDDX 사업은 6000톤급 미니 이지스 구축함 6척의 국산화를 목표로 총 7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친 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에 나선 바 있다.
최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수의계약 진행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의 비공개 당정협의회 이후 “아직 (계약방식)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협의를 통해 어디로 가야한다 개입할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상생협력 방안은 기존 법 체계상의 담합으로 비칠 요인이 있고 경쟁입찰로 갔을 때 전력화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