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기봉 기자
▲ 지난해 9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수십억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9개 기관 중 14곳이 법정 고용률인 3.8%를 지키지 못했고 3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지방자치단체·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해당 법 제28조와 제28조의2에서는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국가기관은 3.8%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125만8000원~209만6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산자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평균은 4.03%로 의무고용률을 넘겼으나 개별 기관 간의 편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1.52%)이었으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1.79%), 대한석탄공사(1.93%), 한전원자력연료(2.43%)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가장 부담금을 많이 부과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지난해에만 11억65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에 따라 4억5500만원을 감면받은 후의 액수다.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5억1225만원, 한전원자력연료가 2억5183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억2198만원 순으로 부과받았다.
 
특히 한전은 최근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총 29억67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언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평균 의무고용률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기관에서 부담금 제도를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공공기관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만 납부하는 것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돈만 내면 된다’는 태도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공적 책무의 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약 2.6%(14명)로, 의무고용률인 3.8%(19명)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16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 공공·국가기관 4.0%로 상향할 것을 약속하고, 내년도 장애인 고용예산을 1조41억원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대통령실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민간과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정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료 제출까지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이자 새 정부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여주기식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는 직무 개발과 정책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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