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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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같은 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밝힌 변론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통상 10시 10분 시작돼 빠르면 17시 늦으면 20시경 종료된다”며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 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경 출정 준비를 마친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을 인식하라고 질책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 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 일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