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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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커피 운영사 앤하우스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약 11%)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한 별도의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전가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2억76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아울러 앤하우스는 2019년부터 제빙기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강제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계약에는 지정 구매를 거부할 경우 상품 등의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본사 구매 강제 사유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앤하우스는 제빙기와 그라인더를 각각 26% ~ 60%의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하여 상당한 수준의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9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2022년부터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향후 1년간의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고서는 개별 동의 없이 총 120회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서에는 행사 명칭을 포함해 기간 등의 정보가 빠져 있어 가맹점주에게 예측 불가능한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메가MGC커피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메가MGC커피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바일상품권에 관련 사안은 이미 시정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메가MGC커피는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됐음을 공정위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한 건”이라며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