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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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태양광 설비를 이라크에 납품한다며 36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 편취 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지난달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심의 추징금 984억원 지급 명령도 유지하고, 서씨와 함께 기소된 총괄 부사장과 재무 담당자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씨 일당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마이더스파트너스 지역법인 12개를 두고 ‘매달 2%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5213명으로부터 36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다단계식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매출이 없던 한 업체를 내세우면서 “태양광 설비를 이라크에 납품한다”면서 유망 기업인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전세보증금이나 노후를 책임질 보험 등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붕괴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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