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20~40대 일당의 주범(왼쪽)과 공범이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9. 사진=뉴시스
▲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20~40대 일당의 주범(왼쪽)과 공범이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9.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태 주범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0시 20분께 송도국제도시 한 거리에서 B씨 등 피해자들과 패싸움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아내 격인 사실혼 동거인 C씨, 지인 2명과 함께 차량을 타고 현장에 이동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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