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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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던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규칙 개정 전 해당 주택에 입주했다면 입주 자격이 유지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창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11월 LH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갱신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2021년 4월 경남 거창군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두 달 뒤 이를 매매했다.
 
LH는 A씨가 임대차 계약 중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명한 뒤 퇴거를 통보했다. 이는 2018년 12월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조치였다. 해당 규정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신설됐으나, 부칙에는 개정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명시했다.
 
A씨는 해당 규칙에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분양권을 처분했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바로 처분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임대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예외를 인정하는 점도 근거로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LH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에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무주택자 자격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개정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 이전에 공급된 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입자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과규정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분양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을 뜻한다”며 “이를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해석하면 규칙 체계상 모순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대주택은 2006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개정 규칙 시행 이전의 승인에 따른 것”이라며 “A씨가 2021년에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개정 규칙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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