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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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나경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未濟) 사건은 6만5067건으로 집계됐다.
미제 사건은 수사가 개시되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을 뜻하며, 통상 수사 시작 후 3개월이 넘어가면 장기 미제로 분류된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출범한 직후인 지난 6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은 7만3395건, 7월 8만1469건, 8월 말에는 9만5730건으로 두 달 사이에 약 2만2000건(30.4%) 늘어났다.
검찰청별로는 인천지검이 같은 기간 4146건에서 6390건으로 약 54% 증가했다.
수원지검도 1만3748건에서 1만7852건으로 약 30%, 서울중앙지검은 7348건에서 8690건으로 약 18% 불어났다. 이 기간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미제 사건이 감소한 곳은 없었다.
특히 장기 미제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사 개시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지난 6월 기준 1만1834건이었으나 8월에는 1만5321건으로 약 3500건이 늘었다. 6개월을 초과한 미제 사건도 같은 기간 9433건에서 1만818건으로 1385건이 증가했다.
이렇게 미제 사건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3대 특검에 많은 검사들이 파견된 것이 언급되고 있다.
내란 특검은 검사 56명, 김건희 특검은 42명, 순직 해병 특검은 16명을 파견받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김건희 특검은 법무부에 추가로 검사 3명 파견을 요청했다.
해당 법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최대 180일까지 30일 연장하고, 파견 검사 수도 내란 특검 10명, 김건희 특검 30명, 순직 해병 특검 10명 등 총 5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 검찰청 검사는 약 2300명이며 공판 업무를 주로 맡는 검사 300여명과 연수·파견 등으로 일선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검사를 제외하면 실제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약 17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 9월까지 사직한 검사의 수도 1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과 비슷한 수치이며 연말에는 사직 검사 수가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사직한 검사의 약 30%(47명)이 지난달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게 된다.
주진우 의원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불과 두 달 만에 30.4% 폭증하면서 사건 지연으로 하루하루 아쉬운 국민들만 고통받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