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적 제재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단이고 그런 목적을 가진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와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비방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과 릴스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가해자 신상을 먼저 공개한 유튜브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들을 캡쳐한 뒤 재가공해 자신의 채널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해당 영상이 현재는 삭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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