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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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상공회의소의 OECD INNOTAX 포털 등재 33개국 ‘R&D 세제 지원제도’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R&D 투자 촉진 지원격차가 존재하고 직접 환급제도가 없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6개국(한국·일본·독일·캐나다·호주·아이슬란드)뿐이었다.
특히 이들 중 한국의 일반 R&D 세액공제 제도 공제율 격차가 가장 컸다.
국태 조특법상 일반 R&D 세액공제는 대기업이 2%, 중소기업이 25%로 23%p 격차가 존재했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서도 10%p 차이가 났다.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역시 9~10%p 공제율 차이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 공제율 2%는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1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다음 수준인 이탈리아, 헝가리 등의 공제율은 10% 수준이었다.
또한 일본은 기업의 R&D 투자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대기업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구간도 존재했으며 호주는 대기업의 R&D 비용 중 전체 비용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8.5%가 아닌 16.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유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중소기업간 차등이 없는 27개국 중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은 기본 제도상 차등은 없었으나 예외적인 경우 추가 지원 방식을 운영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적자 중소기업 중 R&D 비용이 전체비용의 30%를 넘는 기업에 손금산입을 허용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도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높은 수준이지만 적용범위가 제한된다”며 “지난해 기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대기업은 전체 R&D 세액공제를 받는 대기업의 7.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R&D 비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받아도 세금 납부액이 불충분해 발생한 미공제분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33개국 중 22개국이었다.
우리나라 등은 환급제도가 없었으나, 받지 못한 세액공제에 대해 10년간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대한상의는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 상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원격차가 존재하고, 직접환급제도가 없는 곳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뿐이었다”며 “신기술 선점이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기업이 성장할수록 불리한 계단식 차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업 R&D 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의 차등적 지원 방식의 철폐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직접환급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해외의 유용한 지원 제도들의 우리나라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규모와 같은 조건보다는,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