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됐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외압 의혹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3시 40분께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 1사단 신속기동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실종·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원소속 부대장 지위를 넘어 구체적 수색 지휘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는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으며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조사 불응 전력이 없고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낮다는 판단이다.

최 전 대대장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는 수중수색 지침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의 공방과 심리를 통해 책임 유무와 정도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수집된 점, 출석·진술 태도, 사회적 유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종합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동혁 전 국방부 감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이를 두고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종료 시한을 한 달여 남기고 첫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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