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artistxion@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27일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치료제나 고도비만 환자 치료 목적으로 도입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의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며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 약물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혈당 조절과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로 ‘기적의 약’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2023년 경고문을 통해 급성 췌장염 위험이 9배 증가하고, 만성 염증이 췌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갑상선암 발병 위험이 52% 높아지므로, 관련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우울증과 자살 충동, 탈모, 근육량 감소 등 새로운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약분업 원칙과 관련한 ‘원내 조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사가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해야 하며, 의료인이 환자에게 자가 주사법을 교육하기 위해 직접 주사 및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지켜야한다.
특히 주사기 주입 방식의 비만 치료제는 올바른 사용법, 보관법, 부작용 설명이 중요한데,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수익을 이유로 병원 내 직접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남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투약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위고비’를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투여 대상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성인의 30㎏/㎡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이 60㎏을 초과하는 12세 이상 청소년이다.
다만 식약처는 주 1회 2.4㎎ 또는 최대 내약 용량으로 12주간 투여했음에도 BMI가 5%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경우 치료 중단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