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artistxion@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27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을 잃은 김동희 군을 태운 119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향하며 소아응급실에 연락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병원 내에는 김 군의 진료를 거부할 정도로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을 실은 구급차는 결국 20㎞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고,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3월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피해자가 신속한 치료 기회를 잃었다”며 “당시 응급실이 과중한 업무로 포화 상태였던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병원의 B씨는 김 군의 편도선 제거술 이후 출혈이 발생하자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燒灼)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 조치하고도 의무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 군이 증상 악화로 찾아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대리 당직 중이던 C씨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119구급차에 환자를 넘기고, 진료기록을 즉시 전달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B씨와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잘못이 있었더라도 피해 아동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대병원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선고를 지켜본 김 군의 어머니는 “진료기록 조작이 인정됐는데도 아들의 죽음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