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유명 베이커리 기업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이 과로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사측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2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런베뮤 인천점에서 일하던 고(故) A씨는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동료들이 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가 9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특히 그의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따르면, 그는 사망 직전 1주일 동안 약 8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월 12일에는 인천점이 새로 문을 열며 하루 평균 13시간을 일했으며 쉬는 날에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직전 2~12주까지는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58시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퇴근 뒤에도 서류 업무를 하거나 카페에서 일하는 등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인은 사망 하루 전 오전 8시 58분에 출근해 그날 자정까지 한 끼도 먹지 못했으며 사망 직전 주 내내 끼니를 거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과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한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과로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고인은 한 주 평균 58시간에서 80시간으로 37% 이상 업무시간이 늘었으며, 이는 사망 전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에 모두 해당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도 고인의 사인으로 단정될 만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은 사망 당일 경찰조사에서 “지병이나 수술 이력이 없었다”며 “과로 때문에 사망한 것 같다. 업무적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인은 런베뮤 입사 전까지 농구나 헬스 등을 즐겨했으며, 2023년 건강검진에서도 의심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의 죽음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런베뮤측은 사후 수정이 가능한 스케줄표를 제외한 자료 제공을 거부했으며 과로사 의혹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수현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더보상)는 “고인은 사망 전 1주간 80시간을 일했다”며 “회사가 매장 인근에 지낼 숙소를 마련해준 만큼 고인의 초장시간 근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 사망 뒤 휴대전화 암호를 풀 수 없었고, 회사가 산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근무시간 조각을 덧붙여나가야 했다”며 “이번 사건은 사업장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근무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고인의 담당 업무는 홀(매장)이었지만 사실상 매장 책임자처럼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점은 55평 규모로 하루 평균 6000여개의 빵이 팔리고 직원은 40명에 달했다. 그러나 매장 오픈에 투입된 관리자 직원은 3명이었고 팀장을 제외하면 고인을 포함해 2명에 불과했다.
 
고인은 직원 채용·교육·배치와 근무 스케줄·영업 매뉴얼 작성, 매장 동선 정리와 발주·비품 구매, 정리 업무를 수행했고 매장 업무도 병행하는 등 고강도 업무를 맡았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도 꼽힌다.
 
이와 관련해 런베뮤 측은 일 근로시간 20시간, 주 80시간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런베뮤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매장관리 직원들은 일 8시간과 일 9시간의 근무 형태로 구성돼 모든 직원들은 월 8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매장오픈을 앞두고 바쁜 상황에서 본사가 파악하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 80시간까지 이뤄졌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2024년 5월 입사해 약 13개월 동안 총 7회 연장근로를 신청했으며, 그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했다”며 “전체 직원들의 평균 근로시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족 측의 주장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기록을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등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최선을 다해 제공하는 등 어떠한 은폐도 없었고, 산업재해 신청 및 관련 조사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노동청 등 조사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직원 근태관리 기록 의무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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